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3:1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 송백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의 처벌 내역,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