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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8:20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호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2019.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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