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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95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1. 4.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토지 위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88,000,000원, 건축허가일로부터 1월 내에 착공하기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은 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583,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의 2층(2억 원), 3층(2억 원), 4층(2억 5천만 원), 5층(2억 5천만 원)을 합계 9억 원에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583,000,000원과 피고의 은행대출금 317,000,000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10. 29.자 합의 이후 피고가 2011. 8. 25.경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에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와 피고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2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새롭게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항 원고, 원고 대표이사 D은 위 공사계약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583,000,000원과 위 토지에 설정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375,000,000원 중 금 317,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총 대금 900,000,000원으로 위 건물 2, 3, 4, 5층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한다.

3항 위 토지에 설정된 E(금150,000,000원 이자 월2.5%) F(금 120,000,000원, 이자 월3%)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G를 임차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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