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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4가단18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4. 23.경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토지 위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88,000,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피고가 건물의 2, 3, 4, 5층을 합계 900,000,000원에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583,000,000원에 갈음하고, 원고의 은행대출금 317,000,000원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5.경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공사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2013. 10.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새롭게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항 원고와 피고는 총 공사대금 588,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다.

②항 피고, 피고 대표이사 D은 위 공사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583,000,000원과 위 토지에 설정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375,000,000원 중 317,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총 대금 900,000,000원으로 위 건물 2, 3, 4, 5층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한다.

③항 위 토지에 설정된 E(150,000,000원, 이자 월2.5%), F(120,000,000원, 이자 월3%)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G를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 100,000,000원은 실제 피고 및 D의 위 공사를 위한 대출금이므로 실제 채무자는 피고 및 D임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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