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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1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 중 239.06/635 지분에 관하여 2013.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E, F, G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서 제1조 갑(피고를 의미하며, 이하 ‘피고’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E, F, G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북은행 대출금 1순위 근저당권 25억 원, 2순위 공동담보(시설자금) 2억 5천만 원, H(사업자대출) 5천만 원, 합계 28억 원임을 확인하고 다음 합의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원고의 대표이사 C을 의미하며, 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본 약정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2012. 12. 5, 중도금 1억 원을 같은 달 25.까지, 잔금 2억 원을 2013. 1. 20.까지 지급한다.

제3조 피고는 C에게 피고 소유의 위 D 지상 건물(이하 ‘1동 건물’이라 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이전해주고 C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인수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을 채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F 지상 건물(이하 ‘3동 건물’이라 합니다) 중 108호, 110호, 121호를 C이 소유하고, 111호, 117호는 공동 소유한다.

제5조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건물(이하 ‘2동 건물’이라 합니다) 중 1층 피고 보유 지분, 201호, 301호, 401호는 I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기로 하여 그 결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다.

제6조 제3조 및 제5조 각 부동산을 제외한 피고 소유의 이 약정대상 부동산 나머지는 C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위 G 지상 건물 이하 ‘4동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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