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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4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3. 4.경부터 2015. 2.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5.경 C의 권유로 투자한 사업이 2013. 12.경 D의 사기로 밝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C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C을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8. 21. 01:00경 미얀마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강간을 당하고, 2014. 8.말경 일자불상 22:00경 경기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총 3회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촬영된 사진 중 일부를 증거자료라면서 첨부하여 2015. 2. 6.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2. 10.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C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권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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