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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0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공인중개사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김포시청 E에 근무하는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6. 15.경 김포시 G 615동 1301호 H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와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대며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민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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