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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경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 공항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억 원, 사채 4억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운영하던 치과는 적자 상태이며,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치과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몇 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억 원, 사채 4억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신용정보 조회 내역 및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변호인) 은 당시 F이 운영하는 펀드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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