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단2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3. 05: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08:1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4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조 암로 14길 5에 있는 대흥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각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