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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6. 00:05 경 대구 달서구 C 인근 ‘D 공원’ 조성 공사장에서,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 리어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33에 있는 ‘ 성서 국민 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달서구청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원통형 스테인리스 재털이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95에 있는 ‘ 장 미공원 ’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달서구청 소유의 시가 12,700원 상당 배수로 덮개 2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절취한 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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