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5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30.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8:4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9 인치 ' 레 온 하트 리드 뷰 갤' 휠 과 타이어 1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17.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08:08 경 위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9 인치 ' 레 온 하트 리드 뷰 갤' 휠 과 타이어 2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0. 27.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7:14 경 위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전시 및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9 인치 ' 레 온 하트 리드 뷰 갤' 휠 과 타이어 2개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18 인치 ' 밸리 카' 휠 과 타이어 2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설치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