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99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4,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