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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43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20.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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