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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384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645,620원을 지급하며,

다.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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