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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5 2020가단388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20,000 원 및 2020. 9. 12.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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