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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542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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