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542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 1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