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포함한 서울 관악구 E 지상에 있던 집합건물인 ‘C’ 1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위 구분소유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3. 12.경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1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2개 동(이하, 이 사건 재건축빌라라고 한다)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3. 12.경 공사업자인 F와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조합원 분담금, 이 사건 재건축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 등은 세대별로 분담금을 정해 F에게 총 2억 8,16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 등은 총 18세대의 구분건물을 완공한 후 그 중 11세대는 기존 구분소유자들이 각각 1세대씩 특정 세대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나머지 7세대는 공사대금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F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다. 이 사건 재건축빌라는 2006. 9.경 완공되었는데, 위 나.
의 2)항 약정과 같이 F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7세대 중 1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07. 2. 20.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등 11인의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재건축빌라의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업자이고, 선정자 D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이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07. 6. 27.경부터, 선정자 D은 2007. 8.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