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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74889
조합계약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그 건물들을 멸실하고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에 합의한 재건축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3. 6.경 피고들과 위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구분건물 총 1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6. 2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았다.

다. 위 결의 당시 조합원들은 각자 부담할 분담금을 결정했고, 이후 2004. 10.경 그 내용 등을 구체화한 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11명은 위 구건물을 각 멸실하고 이곳에 총 18세대 구분건물을 완공한 후 각 보존등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 빌라의 시공자인 E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건축공사비조로 상계한다.

- 위 빌라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균등분할 부담한다.

- 본 약정 이후부터 위 각 보존등기 경료시까지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제한권리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 권리등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F, G, H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다.

- 본 약정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등기상 권리를 책임지고 말소하여야 하고,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책임지고 명도시켜야 한다.

- 각 본인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 상대방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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