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도와주다가 무면허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네가 모두 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