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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6 2020고단3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7. 23:4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숙소로 돌아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3cm, 날 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3: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2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병원진료 후 구금, 사진설명, 내사보고(C CCTV 확인) 수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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