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7. 23:4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66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숙소로 돌아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3cm, 날 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3: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2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진설명(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병원진료 후 구금, 사진설명, 내사보고(C CCTV 확인) 수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