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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가단7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 8월 11일, 7일, 30일에 45,000,000원을 차용함, 상환날짜 2004년 12월 20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2003년 3월 8일 12,000,000원을 차용함, 상환날짜 2003년 11월 6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을 각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8. 3. 21.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차5685호로 위 연대보증채무 합계 5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6.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08. 4. 2. C에게 송달되어 2008. 4.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과 2003년경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가 행방불명되자 피고의 부친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자신이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주채무자인 피고 역시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여원금으로 청구하는 위 57,000,000원에는 고리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원금은 약 10,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원의 액수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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