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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811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9.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와 원고 사이에는 2016.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차용증 채권자: A 채무자: E 금액: 오억오천만원(₩550,000,000) 위 금액을 A에게 2012년 5월 ~ 2014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차용함. 이자: 2017년 1월부터 매월 15일까지 1부로 지급한다.

변제: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밀린이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

밀린이자: 일억사천이백사십육만구천구십원(₩142,469,090) 위 내용을 위반시 이자는 5부로 올라간다

나. 한편,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D과 원고 사이에는 201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을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차용증 채권자: A 채무자: D 2017년 차용한 일억원은 빠른 기한 내 상환한다.

2017년 년말에서 2018년 2월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2018년 3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각서한다.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을 때에는 우선 채무를 변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기한 내 채무를 이항해지 못할 시에는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금을 기한 내 변제하고 이자 변제기일 어려운 경우 사전에는 협의하여 채무를 이행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피고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데, 원고는 2018. 7.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4. 30. ~ 2017. 2. 28.까지 순차적으로 빌려준 대여금 6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중 일부 47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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