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피고 B은 2018.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B에게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2017. 12. 17., 이자 100만 원으로 정해 대여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한 사실을 부인하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은 다투지 않았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적힌 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2.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피고 B은 2018. 3. 28.,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4.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7. 12. 23. 피고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 B로부터는 이 사건 대여금 중 4,500만 원만 주식회사 C가 김천시 D 일원에서 하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인 E, F에게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2017. 12. 23.자 확약서에, ‘B은 50%인 4,500만 원을 2018. 1. 31.까지 상환한다’, ‘나머지 50%에 대하여 (원고는) 더 이상 B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