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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7 2018나12875
양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의 원리금 1,751,780,8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중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AJ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 B이 이 사건 L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주장의 각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 6면 17행부터 9면 12행까지의 가~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은 이 사건 V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AL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중 계약금 2억 원과 잔금 4억 7,0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게 하는 한편 B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B 사이에 현금보관증에 따른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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