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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0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억 7,000만 원과 이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갑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7. 9. 14. 원고에게 D아울렛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을 2017. 11. 20.까지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2억 7,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궁박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으로 받은 2억 원에 7,000만 원을 가산하고 여기에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 B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2억 7,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17. 2. 13. 원고에게 D아울렛 1층 1066호를 347,84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2017. 2. 13. 원고로부터 분양예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3. 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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