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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6다277385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6.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의원에서 해임한다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8항, 제18조 제1항에서 대의원의 해임사유로 정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대의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는 2015. 1. 13.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위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정기총회에 임박하여 이 사건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처분소송의 제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소송으로 피고의 대의원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와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려 피고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의원회 결의와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하여 피고로부터 해임사유를 고지받았고, 이 사건 가처분소송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갖고 소명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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