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5행 끝 부분에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 운전기사 G가 기중기 위치를 잘못 설정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어 위 G가 이 사건 기중기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 그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3의 다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부분 (1) 수리비 및 부품비 (가)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로 221,370,600원(부품비 63,746,000원 공임 137,500,000원 부가가치세 20,124,600원), 부품비로 101,310,000원 부품비 92,100,000원 부가가치세 9,210,000, 갑 제8호증의 2의 금액 중 69,000,000원 상당의 텔레스코픽 실린더는 정품가격인데, 이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중고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수리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 중고품 부품비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로 알 수 있듯이 위 수리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69,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