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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18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3의 가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진료용 유닛 및 내시경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원고 상가의 원장실과 시술실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려 그곳에 있던 진료용 유닛과 내시경이 손상되어 합계 15,890,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원고 상가 중 직접적으로 누수가 흘러내린 부위는 접수실, 대기실 천장 부위 및 일부 실 벽체이고, 진료용 유닛이 위치한 원장실의 천장은 누수의 흔적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진료용 유닛 및 내시경은 감정조사일 당시 사용되고 있었으며, 피해 근거 사진이 없어 누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② 감정인은 위 각 기기가 독점하여 판매, 설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을 그대로 수리비용으로 산정한 점, ③ 실제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기기에 관하여 일부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을 뿐 별도로 수리비를 지출하지는 않았고, 현재에도 이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결과에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기기가 손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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