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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69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6면 제10행 중 “갑 제7호증의 1”을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로, 제7면 제11행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중 “합의하였기”를 “합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기”로, 제9면 제6행 중 “합의한 사실을”을 “합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중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된 2015. 12. 23. 이후에는 F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F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는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점유 또는 유치권신고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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