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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4781
차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③ 이행강제금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점포에 무허가건축물을 증축하는 바람에 원고는 대구 달서구청장에 이행강제금 7,894,8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가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한 이행강제금 7,894,800원 합계 17,89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9. 4. 1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11. 9.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동생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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