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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149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 3월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재직하였고, 2007년경부터 3년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각 계열사의 총괄 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자로 2010. 1. 21.경 퇴사한 뒤, 2010. 6. 25.경 경산시 G에서 (주)D(이하 ‘D’라고 함)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B, C 등과 보일러 제조, 판매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D와 인수합병을 제의하여 D(이하 ‘D 1‘이라고 함)의 영업자산을 2억 5천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이행하는 대가로 퇴직 위로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10. 29.경 충남 아산시 H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주)I(이하 ‘J’라고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월 말경 J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위 J가 청산절차에 들어가자, 경산시 K 소재에서 D(‘이하 D 2’라 함)라는 상호로 다시 보일러를 제조ㆍ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2. 22.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회사인 F에 입사하여 동 회사 연구실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 품질 개선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5. 10.경 위 회사를 퇴사하여 피고인 A이 만든 D 1에 지분을 투자하고 A과 함께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다가 위와 같이 위 D 1의 영업이 J로 양도되자 다시 위 A을 따라 J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였고, 위 A이 D 2의 영업을 시작하자 A을 따라 다시 D 2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1. 3.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회사인 F에 입사하여 동 회사의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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