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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02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업무 개관 1) 피고 B은 1989년 3월경 보일러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각 계열사의 총괄 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0. 1. 21.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 회사로부터 퇴사한 이후 피고 B은 2010. 6. 25.경 경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 C, D 등과 보일러 제조, 판매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F를 인수합병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원고에게 F의 영업자산을 2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 B은 2010. 10. 29.경 아산시 G에서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2월 말경 H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위 H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경산시 I에서 F라는 상호로 다시 보일러 제조ㆍ판매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하 H 설립 전의 F를 ‘F 1’이라 하고, H 청산 이후의 F를 ‘F 2’라 하며, 이러한 구분 없이 통칭할 때에는 ‘F’라 한다

). 2) 피고 C는 1999. 2. 2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실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질개선팀 J으로 재직하다가 2010. 5. 10.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피고 B이 만든 F 1에 지분을 투자하고 피고 B과 함께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위 F 1의 영업이 H로 양도되자 다시 피고 B을 따라 H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이 F 2의 영업을 시작하자 피고 B을 따라 다시 F 2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였다.

3 피고 D는 2007. 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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