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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2376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75,5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D’라는 상호의 보일러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2. 2. 26.에 설립된 회사이다. E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명예회장이고, F은 위 E의 장남으로 2000.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는 1999. 2. 2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G공장 품질개선팀, 기술연구소 등지에서 보일러 개발 및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질개선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5. 10.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07. 1. 3. 피고 회사의 위 G공장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계 및 품질개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품질개선팀 및 신생에너지개발팀에서 재직하다가 2010. 6. 18.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1989.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G공장 공장장 겸 대표이사 및 각 계열사의 총괄 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0. 1. 2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원고 C이 2010. 6. 25.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등록디자인 및 특허 피고 회사는 다음의 각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 및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1) 이 사건 제1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 I 출원일자 / 출원번호 / 등록일자 : J / K / L 창작자 : F, B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2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 M 출원일자 / 출원번호 / 등록일자 : N / O / P 창작자 : F, B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명칭 : Q 출원일자 / 출원번호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R / S / T / U 발명자 :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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