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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5. 14: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회 앞 도로를 요한병원 쪽에서 광주역 방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ㆍ후방 및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ㆍ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당시 60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여, 당시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탈부착 등수리비 347,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요한병원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까지 위 차량을 약 3.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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