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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21: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발로 왼쪽 발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율 방범 대원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F에게 “ 이 씨 발 것, 너 몇 살인데, 이 개새끼야! 너가 씨 발 내 불지를 거다.

좆 꼴리는 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를 말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가 던 중, 위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씨 발 년 아 보지를 파 내뿔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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