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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128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4,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30,264,87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변제기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하였음에 관한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소장에서 반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대여금의 금액, 대여시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이 2017. 7. 10.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2017. 7. 31.이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264,87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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