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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70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이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5.로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한 2015. 1. 5.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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