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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6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0,43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7.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작성의 지불각서에 기재된 1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396호)을 선고받은 금원인 117,520,43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원금에 대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인 2012. 5. 17.부터 2012. 12.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지불각서에 기재된 변제일인 2012. 1.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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