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4 2014가합40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5. 6.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9. 1,000만 원, 같은 해
6. 21. 1억 5,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합계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여금 165,000,000원의 일부인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변제기를 2014. 2. 28.까지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