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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나10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그린통운(이하 ‘그린통운’이라 한다)은 2015. 1. 8.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알선을 받은 바 없음에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그린통운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1. 8. 원고와 그린통운 간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린통운과 별개의 회사인 화물자동차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알선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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