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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024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3.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차량에 원고의 사업허가권의 징표를 부착하여 피고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현물 출자 및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원고로부터 부과 통지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법규위반 과태료, 과징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자진 반납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차량 및 차량관리권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2016. 3. 10. 기준 미납액 합계가 1,672,479원에 이르자,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피고의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과 아울러 2016. 3. 18.까지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하고 연체 관리비 등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및 원고의 영업용 번호판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자,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회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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