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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1재노9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343호 사건에서 1977. 4. 29.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7노942호 사건에서 1978. 3. 10.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3. 이 법원 2011재노90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9.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H에게 발송하여 수취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소 지나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신세 한탄을 묘사한 취지로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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