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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1재노11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82호 사건에서 1978. 2. 6.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364호 사건에서 1978. 6. 29.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9. 이 법원 2011재노112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9.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긴급성과 잠정성을 상실하여 유효하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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