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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호 사건에서 1977. 10. 26.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931호 사건에서 1978. 2. 23.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78. 5.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8. 이 법원 2013재노70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왜곡 전파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4년 및 자격정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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