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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1재노6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43호 사건에서 1978. 11. 2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6노24호 사건에서 1979. 5. 4.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8. 이 법원 2011재노69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9.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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