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37호 사건에서 1978. 8. 19.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1194호 사건에서 1978. 12. 20.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4. 이 법원 2013재노117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