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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정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8. 12:22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3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 00:14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합정동 397-5에 있는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4.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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