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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정5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 19:41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남 태안읍 수 언 면 신덕리 105-93 부근 도로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스타 렉트 승합차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총 26회에 걸쳐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행위 별로 적용 조문, 벌금 상한 액의 변경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해당 구법 조항을 적용한다.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8. 22.까지의 위반사실( 범죄 일람표 1 내지 20번 )에 대하여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2. 8. 23. - 2015. 1. 5.까지의 위반사실( 범죄 일람표 21 내지 26번 )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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