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1 2016고정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6. 14:15 경 원주시 태장동 1 군 사령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 19:05 경 원주시 서원대로에 있는 LG 전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09:20 경 원주시 시청로 무실동 1-26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1, 2 기 재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사실 3 기 재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