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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가단76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하여 운영 중이던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F(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C의 아들이다)의 계좌로 2015. 1. 19. 5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F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위 금원 중 2015. 1. 20. 2,400만 원, 같은 달 21. 1,600만 원을 피고의 G은행 계좌로, 2015. 1. 26. 500만 원을 피고의 H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합계 4,000만 원 중 3,996만 원이 2015. 1. 21. 피고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6.경 C에게 7,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위 가항 기재 대여 무렵 피고는 C의 위 채무 중 7,000만 원을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한다)하여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5. 5. 11. 원고에게 ‘당사는 귀하로부터 2015. 1. 19. 차용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120,000,000원을 2015. 7. 19.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이자는 차용일자 2015. 1. 19.부터 2015. 6. 19.까지 연 12%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5. 6. 19.부터는 연 24%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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